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시가 확인, 보충적 평가, 하한 적용, 할증 검토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단계 | 판단 내용 | 실무 포인트 |
|---|---|---|
| 1. 시가 확인 |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2. 보충적 평가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를 5로 나눔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 × 2 + 순자산 × 3 으로 계산합니다. |
| 3. 하한 적용 |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로 평가 | 순자산가치가 높으면 하한이 곧 평가액이 되기도 합니다. |
| 4. 할증 검토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통상 20%) | 중소기업 등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 5. 특례 검토 |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청산 중 법인 등 | 순자산가치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