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 평가기준일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이며,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80%가 하한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시가 확인, 보충적 평가, 하한 적용, 할증 검토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판단 내용실무 포인트
1. 시가 확인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충적 평가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를 5로 나눔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 × 2 + 순자산 × 3 으로 계산합니다.
3. 하한 적용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로 평가순자산가치가 높으면 하한이 곧 평가액이 되기도 합니다.
4. 할증 검토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통상 20%)중소기업 등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5. 특례 검토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청산 중 법인 등순자산가치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무엇인가요?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이익 수준을 환산한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입니다.

구분개념준비할 자료
순손익가치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10%로 환원한 값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 조정 내역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재평가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자산·부채 명세, 보유 부동산 평가 자료, 영업권 평가 관련 자료

장부상 자산과 세법상 평가액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숫자를 그대로 쓰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평가가 어떻게 쓰이나요?

평가액은 증여·상속에서 과세가액이 되고, 양도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래 유형평가기준일평가 결과의 용도
증여증여일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평가기간: 전 6개월~후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기준 (평가기간: 전후 6개월)
특수관계인 양도양도일 전후부당행위계산·저가양수도 증여세 판단의 시가 기준
제3자 양도양도일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평가액은 참고 자료

평가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부와 세법 평가 사이의 차이를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과 얼마나 다른지
  • 가지급금·가수금, 선급비용 등 순자산에서 조정되는 항목
  • 영업권 평가 대상 여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회성 손익이 순손익가치에 미치는 영향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시 할증 제외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는 직접 해도 되나요?

계산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자산 재평가와 순손익 조정이 복잡해 직접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증여·상속 신고용 평가는 과세관청이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갖춰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시가로 쓸 수 있는 거래가액은 상속이 전후 6개월, 증여가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것이며, 이 기간에 거래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보다 우선합니다.

적자 법인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낮아도 순자산가치가 있으면 평가액이 산정되고, 보충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80%가 하한이 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비중이 50%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순손익 2, 순자산 3 비율로 평가합니다. 비중 계산 방식과 판단 시점이 정해져 있어 평가기준일의 자산 구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통상 20%가 가산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법에서 정한 법인은 제외되고, 요건은 사업연도별 규모와 지분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국세청, 홈택스. 세율·공제·신고기한은 평가기준일·양도일 등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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