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 | 공제액 (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 관계 유지 중 증여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추가 공제(최대 1억 원)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 5천만 원 |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