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도는 어떤 세금이 문제 되나요?
양수인에게는 증여세,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세목 | 판단 기준 | 과세 방향 |
|---|---|---|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 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로 과세 |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다시 계산 |
| 법인세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상여·배당 등 문제 가능 |
고가 양도나 고가 양수도 같은 반대 방향 거래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친족, 임원·사용인,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으로 폭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