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자 쪽에는 시가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검토됩니다.

저가양수도는 어떤 세금이 문제 되나요?

양수인에게는 증여세,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목판단 기준과세 방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차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로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다시 계산
법인세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상여·배당 등 문제 가능

고가 양도나 고가 양수도 같은 반대 방향 거래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친족, 임원·사용인,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으로 폭넓습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거래·감정가액이 우선이며 없을 때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우선순위시가 자료주의
1제3자 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평가기준일 기준 재무자료로 산정합니다.
3법인 사정에 따른 특례 평가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등

어떤 거래 유형에서 자주 문제가 되나요?

대금 지급과 가격 근거가 부족할수록 사후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 유형쟁점준비
부모↔자녀 매매실제 대금 지급 여부, 자금 출처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평가서
임원·직원에게 양도시가 대비 할인율평가서, 양도 사유 문서
대표와 법인 간 주식 거래법인 부당행위, 의제배당 등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평가자료
지분 이전 후 경영 승계이전 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은지평가 근거와 후속 증여 계획

거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해야 하며 거래 후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평가기준일과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산정했는지
  • 제안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30%·5%·3억 원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있는지
  • 양수인이 대금 지급 능력을 가졌는지(자금 출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상이고, 차액에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이익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기준에 미달해도 다른 부당행위 규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면 문제가 없나요?

대체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문제가 줄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목상 제3자이고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이거나 자금 출처가 연결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이 다시 판단할 수 있어 거래 구조와 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가양수도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이익을 얻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양수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이익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양도인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 후에 가격을 바꾸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후 가격 조정은 사후 증여나 추가 양도로 다시 해석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점과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정상 가격으로 다시 체결하는 방법도 거래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세무 검토 후 진행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국세청, 홈택스. 세율·공제·신고기한은 평가기준일·양도일 등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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