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전체에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계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상속재산 평가 |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전후 6개월 내 시가 우선) | 최대주주 할증 대상 여부 |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합산 | 과거 비상장주식 증여 이력 |
| 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 배우자 상속분 확정 |
| 세율 | 10%~50% 5단계 누진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 |
| 신고·납부 | 6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 3% | 연부연납·물납 신청 기한 |
